"채무자 동의 없어도 재산 조회해 양육비로"... 신현영 의원, 양육비이행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채무자 동의 없어도 재산 조회해 양육비로"... 신현영 의원, 양육비이행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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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기관 명의 소송 수행 가능케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신현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신현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신현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이 소송지원을 할 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름으로 등록되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법 관련 전담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진행할 때 개인 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18.7%에 머물며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자료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기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제조치가 있음에도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하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분원 설치 및 기관명의로 소송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소송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2023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절차를 지적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양육비 이행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의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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