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심각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0세부터 7세까지 정부 지원금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19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부터 부모급여 100만 원, 거기에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0세부터 취학 전 7세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니 아동 한 명당 2960만 원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둘째아, 셋째아 지원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우선 태어나자 받는 금액이 제일 크다. 0세때 아동 한 명은 152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부모급여 월 100만 원씩 12달해서 1200만 원, 아동수당 10만원 씩 12달 계산한 수치다. 둘째 이상이라면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가 1살이 되는 해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그러니 0세부터 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 총액은 1800만 원.
아동 한 명당 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0세부터 7세까지로 계산했을 때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후부터 취학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8일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아이 셋 낳으면 1억원, 2자녀에 20평형대 아파트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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