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논의 착수
서상열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논의 착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2.1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교사 외 급식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국민의힘 의원(구로1)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