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문제 해결 핵심은 '민영화' 아니라 '무상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문제 해결 핵심은 '민영화' 아니라 '무상돌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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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민간업체 등록제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노조 "신중히 검토하라" 입장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여가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노조가 "아이돌봄업체 민간등록제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 모습.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여가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노조가 "아이돌봄업체 민간등록제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 모습. ⓒ공공연대노조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는 민영화"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관리체계 밖이었던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공에서만 이뤄지던 돌봄인력 양성교육도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확대하도록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것. 당시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가능한 많은 기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의할 계획"을 밝히기도 헀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방안 연구'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장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리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안전한 돌봄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다수의 영리기관을 등록시키는 방식의 제도화보다는 적정한 안전 보장과 품질 제공이 가능한 시장 형성, 관리를 위한 정부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등록제 도입을 유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품질관리의 원칙과 체계 마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0년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며 민간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5건에 불과하고 실제 신원확인 발급건수는 0건이다"라고 밝히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민간 아이돌봄을 활용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가 어째서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왜 육아도우미들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지 분석하지 않는 여가부의 행정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민간등록제를 도입하는 건 '무능한 행위'라는 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국가 아이돌봄에 대한 이용시간 확대와 무상돌봄,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이용자들이 국가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간등록제를 도입하는 순간 민간이 난립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회는 민간등록제가 반영된 아이돌봄지원법을 성급하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시설, 육아도우미 모두를 한 자리에 모아 어떻게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아이돌봄 제도가 역할을 할 것인지 심도 깊은 대화와 토론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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