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앱을 5월 출시하고, 그동안 있었던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수요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지원한다.
또한,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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