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치매노인 신속한 발견 위해 CCTV, 대중교통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실종아동·치매노인 신속한 발견 위해 CCTV, 대중교통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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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의원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의원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었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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