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월 평균 급여 170만원... '이러니 사람이 없지'
아이돌보미 월 평균 급여 170만원... '이러니 사람이 없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19 14: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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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 급여는 17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평균 6.3년인데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식대와 교통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도 못받고 있었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 급여는 17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평균 6.3년인데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식대와 교통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도 못받고 있었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 급여는 17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평균 6.3년인데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식대와 교통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도 못받고 있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와 총선 임금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정부제공 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돌봄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월평균급여는 171.9만원, 평균 근무일수 20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평균시급은 13,278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현재 직업에서 일한 총경력은 평균 6.3년인데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며 78.5%는 경력과 근속기간이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으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명절상여금 외에 식대, 교통비, 통신비, 휴가비 등 복리후생과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총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임금요구안으로 생활임금(법정 최저임금의 130%)보장을 촉구하며 "돌봄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이자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의 숙련을 인정하는 근속수당을 도입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통비 지급,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에 준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 보장,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교섭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와 총선 임금요구안을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와 총선 임금요구안을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한편 조사에 참여한 돌봄노동자 1001명 중 여성은 975명, 남성은 26명이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916명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아이돌보미가 399명으로 39.9%로 가장 많았고 노인생활지원사가 309명(30.9%)으로 뒤를 이었다. 보육대체교사도 34명 포함됐다. 

기간제 노동자는 72.2%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27.8%였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돌봄노동은 과거 가족과 여성에 의존하여 부불노동으로 행해지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변화이후 지속적으로 사회화하고 있는 일자리"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이제 고작 법으로 보장된 정상적인 임금을 겨우 받는 수준이 되자 보수정치와 기업들은 다시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부득이한 노동이 아니라 필수노동으로 비생산적 노동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하는 생산적 노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임금과 보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좋은 돌봄을 보장할 일차적 처방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표준임금제시와 임금가이드라인"이라며 "안정된 돌봄, 좋은 돌봄을 위한 큰 그림 속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근본적 대안으로 선제돼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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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hskie**** 2024-03-22 13:23:24
까놓고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 7시부터 9시 서비스하고 16시부터 18시, 19시부터는 본인들 가족하고 보내야 한다고 활동하시나요?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아동이 1명이면 1명이어서 안 간다. 아동이 2명이면 2명이어서 안 간다.
시간이 2시간이면 짧아서 안 간다. 길면 길어서 안 간다. 영아는 팔(또는 다리, 어깨, 허리 등)이 아파서 못 간다.
집하고 거리가 있으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서 안 간다. 같은 동네에서도 가는 버스가 잘 없어서 안 간다.

영아 돌봄도 싫고, 짧은 시간도 싫고, 긴 시간도 싫고, 교통이 멀어서 싫고, 아침에는 피곤해서 싫고,
저녁은 가족들하고 보내야해서 안 되고,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보내고 10시부터 16시까지만 일하고
주말 다 쉬겠다고 하면

woo**** 2024-03-22 12:35:12
일 6.5시간에 월 20일 근무에 170만원이 적은가요??
시급 13000원이 넘는데..
거기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 휴가비까지 지급하라니..

민간의 여느 직장이 그런 임금을 지급하나요?
그것도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채용시험을 통한 채용도 아니고, 채용의 자격기준자체가 매우 낮은데 요구는 그들과 동일하다면 이것이야말고 차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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