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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덧약도 건강보험 적용 月18만원→3만5000원

30일 제11차 건정심 개최... "입덧약처럼 국민건강 향상에 필요한 약제 신속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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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입덧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다음 달부터 입덧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임산부들이 임신 중 입덧이 심할 때 먹는 이른바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해진다. 입덧약은 원래 비급여로 한 달 복용 시 18만 원 지출해야 했으나,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돼 월 3만 5000원 수준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소아진료, 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체계하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 대폭 인상에 이어,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연계와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을 통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2024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해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입원환자 기준 20%)하는 등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5일 보건보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개최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입덧약 급여화' 의견을 수용해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했던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도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당장 다음 달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어율로 고령화 시대에 있어 만성질환 및 개인의 건강생활 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09개 지역, ’19.1월∼,)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24.8월∼)이며,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7.10.까지 1개월 연장, 월 1883억 원 규모)하는 한편,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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