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일상에 편리함을 준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시간과 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며 수많은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정보의 바다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만큼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침해, 유해 콘텐츠 등 온라인의 위험 요소는 정서적 발달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동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자는 ‘온라인 세이프티’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내가 속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생각하는 온라인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이 공부를 하거나 교우 관계를 맺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위험하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로 개인정보 침해, 유해 콘텐츠, 사이버폭력, 생성형 인공지능(AI) 악용 등 네 가지가 크게 다뤄졌다. 온라인 공간에는 이미 아동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동들의 주장이다.
온라인에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아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고,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아동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나이에 맞지 않는 불건전한 콘텐츠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아동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약관을 짧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용 약관을 따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유해 콘텐츠는 이미 많이 알려진 위협이다.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 아동 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는 아동이 62%에 이를 정도로 흔한 문제이다. 허위정보뿐 아니라 자극적 광고, 무분별한 욕설, 최근에는 마약 관련 정보까지 아동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유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가정에서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스스로도 인터넷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신중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도 심각한 문제이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심리나 익명성을 이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은 오랜 기간 고통이 된다.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이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특정 대상과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도 같이 이뤄지면 좋겠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악용한 음란물, 범죄 등은 최근 새롭게 나타난 위협이다. 이미지 조작 기술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딥페이크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표현한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일 등이 실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 조작 이미지 등을 신고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아동 성착취물도 실제 촬영한 영상물과 같이 처벌해 악용을 막고, 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작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온라인 공간을 아동친화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온라인은 잘 활용한다면 아동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구이다. 정보의 바다가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아동 당사자인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 지적한 개인정보침해, 유해 콘텐츠, 사이버폭력, 생성형 AI의 악용 등 네 가지 문제는 UN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한데 모여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라인 세이프티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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