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동안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입양숙려기간 동안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4.0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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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1주일 내 신청 가능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과 포스터 배포를 통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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