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지정형)이 된다는 소식에 공보육 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명기된 내용이긴 했지만 그 내용과 표현이 모호해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탓이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대표 김영명)은 24일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했는데 1000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그 유형이 구분된다. 이 10개의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단순화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형' 유형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국공립' 유형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이라고 표시돼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상황이 문제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대부분 위탁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입장으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지정형'으로 구분한다는 것.

현장에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24일 토론회에서도 이런 조치는 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굳이 구분하는 건 '차별'하기 위함이고, 재정과 인력 지원을 새로 통합될 국공립어린이집에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송대헌 전 비서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 송대헌 전 비서실장은 "균등함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서 횡으로 국공립,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사이의 균등함과 종으로 영유아와 초등,중등 사이의 균등함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종으로 횡으로 지금 우리나라 영유들이 차별받고 있고,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대헌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있어 우리나라 원칙은 국공립 비율을 늘리는 거였고, 그 작업을 꾸준히 해서 20~30%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9.9%에 불과한데, 교육부 시안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아닌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할 경우 영유아 공보육교육은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과 사립은 설립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자체가 세운 어린이집을 사립으로 구분한다는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 공립 시설 중에도 위탁으로 경영하는 곳이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대안학교처럼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주는 곳이 있는데, 모든 관리와 행정 등은 세종시교육청이 맡고 운영만 민간 법인이 와서 위탁하는데 그럼 이걸 사립으로 볼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안이 나온 걸까. 송 전 비서실장은 "국공립 지원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아울러 '임용고시'를 본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 자격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안 보는데, 그들이 하는 교육과 공립중학교의 교육은 다른가?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한 학교로 인정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유아학교가 된다면 신규채용부터 임용고시를 보면 된다. 임용고시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송 전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며 "영유아 전체가 다른 학령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각종 토론회와 모임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학부모들이 침해당한 교육권(헌법 제31조 1항)의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 정책 포럼에서 한 학회의 대표로 참석해 향후 유보통합 모델에 대한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대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하며 다만 교사 고용에서 임용고사를 본 것이 아니니 공공의 성격을 다르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번 토론회에서 전했다.
김대욱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보육 위상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공공성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공교육으로 진입해야 한다. 많은 논의를 거쳐 명칭 등 12월 최종실행안 발표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격을 재정립하자"고 전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생이 더 많아 그것만으로도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유보통합 정책에서 중요한 협력기관이므로 단순위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가적 지원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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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운영체계가 달라 용어의 정의는 필요하며 국립, 공립, 사립의 3 유형만
사용하던 교육부에게 어린이집이 포함되며 용어 사용이나 새로운 용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30년 이상을 함께한 어린이집의 용어와 운영체계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