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간단
내달 24일 첫 공판…피의자 "감경해 달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5)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 없이 다음달 24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9명과 1명씩 두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발생 20여 일 뒤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아버지의 사망 사실 보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고 김 씨 측은 과거 김 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 A 씨와 내연녀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9일 B 씨의 동생이 사는 서울 면목동의 아파트에서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을 방문한 윗집 30대 아들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B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형제의 부모와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주차해둔 차량에서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다시 올라가 형제를 8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숨진 형제는 각각 33살, 31살로 첫째는 지난해 12월 결혼한 새신랑이었고 둘째는 네 살 딸을 두고 있었다.
김 씨는 현재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만 평소 성향 등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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