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착취영상으로 아동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

여성가족부 "착취영상으로 아동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9.27 15:50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상향한 것이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