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유족구조금 수급자의 기준을 재정비해 비합리적인 유족구조금 지급을 방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헌법 제30조는 어떠한 국민이든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 구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유무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는 치료비 지원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등이 있으며,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양육 및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유족으로 인정되어 구조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박준태 의원 측은 "실제 지난 3월 발생한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 사건, 이른바 김레아 사건에서도 비합리적인 구조금 지급이 논란이 됐다"라며 "잔악한 범행으로 자녀가 살해됨에 따라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족 구조금이 절반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2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돌아갔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처럼, 유족구조금 역시 양육 의무를 다한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태 의원이 마련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도록 했다. 또한,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유족구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태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까지 범죄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범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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