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30일간 유급 영아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 90일(90일간 최저임금~최대 405만원 지급), 배우자는 출산휴가 3일(별도 규정 없을 시 무급)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남·여를 불문하고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각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소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직장동료에의 부담, 사업장의 부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됨은 물론,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족가치관, 가부장적 성격의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비율이 2009년 1.4%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동료 의원 16인은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유급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영아 육아휴가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 지급 ▲사업주가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지 않거나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30일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영아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경력 단절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1.5명이었으나 2002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60일로 확대한 이후 출산율이 2008년 1.8명으로 높아졌으며 여성취업률도 80%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남성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어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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