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정보에 보호자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 등 추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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