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는다.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