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비리 등 특별단속
경찰, 내달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비리 등 특별단속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3.05.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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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영유아 보육예산·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돼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육교사 및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 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 △경비절감을 이해 '유통기간 초과 식자재' 등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기간 일선 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액수가 소액인 경우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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