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용 셔틀버스, 가까운 학교끼리 모아서 운영 가능해진다

통학용 셔틀버스, 가까운 학교끼리 모아서 운영 가능해진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4.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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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통학도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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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학교끼리 통학용 셔틀버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법은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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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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