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에서 결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했다.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공고되면서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