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수도권·광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이웃사이서비스', 방문 상담·소음측정 무료 제공...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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