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장애인 가정으로 확대…쌍생아 50% 가산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여성장애인에게만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을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에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출산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거주 기간도 1년에서 180일로 줄고, 180일 미만은 출생 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중복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고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하며 신청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출산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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