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시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로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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