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유급, 직원은 무급"... '고용보험 미가입'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교원은 유급, 직원은 무급"... '고용보험 미가입'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1.1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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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률, 교원의 절반... "포괄적 사회보장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무급 육아휴직만 가능하다. ⓒ베이비뉴스

사립학교 직원들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일반 교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0.79%에 불과했다. 교원이 1.99%로 두 배 이상 높은 사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직원들의 이용은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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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이가 비슷했다. 2019년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였으나 직원은 0.54%에 그쳤고, 2020년에도 교원 1.74%·직원 0.73%, 2021년 교원 1.84%·직원 0.75%로 큰 격차가 이어졌다. 2022년에는 교원이 1.95%, 직원이 0.86%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도 교원 1.99%·직원 0.86%로 비슷한 추세가 지속됐다.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교원 대비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교원 68명, 고등학교 교원 19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직원은 각각 9명, 15명에 그쳤다. 중학교는 약 7.6배, 고등학교는 약 13.1배, 전체적으로는 약 11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일반급여 기준으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에는 80%(상한액 1~3개월 차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를 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유급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무급 육아휴직만 가능하다. 

보고서는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규정을 직원까지 확대하고, 사무직원 휴직과 관련한 별도 조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주요국가에서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미취업자 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영업자, 단기·시간제 근로자, 비공식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OECD 등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동일한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교원과 직원 간 처우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유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전체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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