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빈자리 개방 안 된다?
직장어린이집, 빈자리 개방 안 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6.1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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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1년 이내 타사 근로자 자녀 입소 제한 논란 정부는 활성화하겠다는데 산하기관은 규제 강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은 다름 아닌 직장어린이집이다. 국내 보육서비스의 질을 선도하는 역할을 직장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적지 않다. 또 직장어린이집이 꾸준히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여럿 있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직장어린이집에 아이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죠. 회사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니까 아이를 쉽게 픽업할 수 있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출퇴근에도 용이하고 긴급 상황 발생하면 빨리 수습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옮기죠.”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며 아이를 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수진(33·서울시 금천구·가명) 씨는 회사 인근의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자리가 있다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겠다는 생각이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회사에 다니지만 인근의 타사 직장어린이집이라도 아이를 맡기면 여느 직장어린이집 엄마들처럼 아이를 돌보기 더 수월할 것 같고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다. 엄마가 어린이집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다. 회사나 거주지 인근에 갈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면 꼭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대전 테크노밸리 뿌리와새싹어린이집 아이들이 뿌리경로당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노인-아동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모내기를 마치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잡고 장난을 치며 나들이를 가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인 이곳은 3순위로 지역주민(고용보험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대전 테크노밸리 뿌리와새싹어린이집 아이들이 뿌리경로당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노인-아동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모내기를 마치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잡고 장난을 치며 나들이를 가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인 이곳은 3순위로 지역주민(고용보험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많은 부모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어린이집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며,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무 사업장 외 포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에 맞춘 보육시간과 체계화된 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일·가정양립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가 운영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원장, 교사, 주변 환경, 교재교구, 비용, 급·간식, 교육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점수에서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이 4.08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법인외어린이집 3.86점, 국공립어린이집 3.85점, 법인어린이집 3.69점, 가정어린이집 3.67점, 민간어린이집 3.65점 순으로 나타났다.
 
◇ 빈자리 있어도 개원 1년 내에는 외부 개방 안 된다?
 
그러나 장소 확보나 비용 지원 등 사업주 부담과 적절한 수의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인 것이 현실이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큰 회사가 부러울 따름이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이 회사나 거주지 인근에 마련된 타사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면서, 인근 사업장 근로자나 지역주민(고용보험 사업장 근로자) 자녀들을 입소 2순위 아래로 정해 받아주는 직장어린이집들이나 지역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 차원에서 처음부터 정원의 일부를 자사 직원 외 근로자 자녀 입소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규정을 갑작스레 바꾸면서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남아도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 자녀들을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됐다. 직장어린이집을 개소하고 1년 내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없도록 근로복지공단 측이 새롭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4월 10일자로 개정한 근로복지공단 규정(제698호) 제22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제한)는 직장어린이집의 최초 시설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직장어린이집은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및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1년이라는 기간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 자녀 부족 등으로 적정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 자녀들도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었다. 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비율 규정은 융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외부 개방 폭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최초 시설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라는 기간 조건이 달리면서 시설 인가 후 1년간은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남아도 더 이상 외부에 개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새 규정, 이용자도 운영자도 모두 불만 가득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새롭게 생긴 규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6살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집 근처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자리가 남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입소 신청을 문의했지만 새로 생긴 규정 때문에 1년간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며 “좋다고 소문난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집 근처에 최근 문을 연 남편 회사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던 한 엄마는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남편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라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 개원 후 1년간은 못 받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집 근처에 같은 회사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남편 근무지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이 엄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만든 회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초기에는 여러 이유로 빈자리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개방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그 자녀도 즉시 퇴소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직장어린이집이 좋다고 해도 아이들이 채워지고 제대로 정착되려면 최소 3년은 걸리는 데 1년 동안은 무조건 빈자리로 운영하라는 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전승인을 받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가며 사전승인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은 개원 후 초기 몇 년 간은 빈자리가 가장 많이 발생해 타사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높은 시기임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때 고용보험사업장 전체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융자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가입자인 타사 직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주와 사용주가 매달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일정 부분 내는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자들의 이익과 공공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좀 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향에도 어긋나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1브리핑룸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임형철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 오른쪽은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1브리핑룸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임형철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 오른쪽은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규정이 문제되는 건, 최근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은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7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이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보육기반과장은 직장어린이집에 여석이 있어도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자녀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지역 편의 차원에서 개방된 어린이집도 있고, (자사 근로자가) 3분의 1이상이면 타사업장이나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는 돼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인식상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범석 여성고용정책과장도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직장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기왕이면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이 편리하게 다니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여석이 있을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인 것. 하지만 해당 규정을 신설한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직장어린이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김미정 센터장은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소속 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다.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계획단계부터 외부 아동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적정 규모의 보육수요 산출이 어려우며,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를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아동에 대한 이용제한은 직장어린이집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은 개원으로부터 많게는 1년 이상 경과 후에 정원 대비 현원이 차게 되는데, 초기에 자사 아동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아동을 먼저 입소시키게 된다면 향후 자사 아동의 입소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설치일로부터 적어도 1년이 경과해 자사 아동이 충분히 입소하고도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외부아동을 입소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센터장은 민간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둔갑해 운영되는 문제,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역주민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보육시설의 민원 제기 등을 언급하며 새롭게 만든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보육 전문가 “직장어린이집, 외부 개방 비율 법제화해야”

 

보육 전문가들은 직장보육지원센터 측이 직장어린이집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이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직장보육시설이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 입소할 수요도 감안해야 하지만, 공공성을 띄는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해 지원되는 기관으로서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직원 외 근로자 자녀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는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개원 전에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자사 근로자들을 위한 자리 확보 문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직원 외 자녀 수용, 지역주민의 민원 등의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뤄야 하며, 이런 점에서 개원 후 1년 이내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일률적인 규제는 행정편의적이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일정 비율을 타사 근로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보육학계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은 타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을 부담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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