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달라지는 것]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4.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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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된다. ⓒ베이비뉴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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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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