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아 대상 성범죄 가능성 있어”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성인용품 가게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박아무개 씨 등 2명이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 등은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는 성인용품을 파는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구역이 유치원 인근 200m 이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공익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아무개 씨 등은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구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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