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어린이집 운영 못한다
아동학대 가해자, 어린이집 운영 못한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7.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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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 방지책도 마련

아동학대 행위로 형을 집행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4명, 찬성 198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행위 등을 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도 방지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을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해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보호자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및 취소 10년 이내의 자격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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