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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육아] 둘째 낳았다면? 216만 원 기저귀바우처 신청하세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급여 487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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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그거 알아? 육아휴직 중이라면 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되는 기저귀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대.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정부에선 영아(0~24개월)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 구매비용을 매달 9만 원 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어. 

"에이~ 저소득층 대상이면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냐?"

잠깐!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돼. 그러니까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급여가 4,879,000원 이하(2025년 기준)라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지.

"역시~ 맞벌이는 탈락이네."

아니 잠깐,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0원으로 잡혀서 배우자의 소득만 확인하면 돼. 최근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봐. 매달 9만 원씩 2년 간, 최대 216만 원의 기저귀값을 아낄 수 있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plus.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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