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7.24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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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원장도 보육교사 1급 이상만 가능

내년부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원장 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 및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또 원장 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내년부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또 원장 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원장 되려면 보육교사 1급 자격 따야

 

변경 지침에 따르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기존 ‘보육교사 1급+2년 경력’에서 ‘보육교사 1급+3년 경력’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5년 경력’에서 ‘유치원 정교사 1급+3년 경력’으로 강화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기준도 ‘보육교사 2급+2년 경력’에서 ‘보육교사 1급+1년 경력’으로 강화된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 원장 자격에 추가로 필요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기준이 삭제된다. 대신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초등 정교사+5년’, ‘사회복지사 1급+5년’, ‘간호사+7년’, ‘7급 이상 공무원+5년’과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등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만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내년 3월 1일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보육교사 2급 취득 이수과목 및 경력요건 강화

 

보육교사 2급 취득에 필요한 이수교과목 기준도 5과목, 1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한데, 개정 이후에는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보육교사 2급 취득에 필요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 경력이 있으면 80시간의 승급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승급이 가능해진다.

 

그 외 보육교사 1급과 3급 자격기준은 종전과 같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내년 2월 28일까지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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