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서 3503호 모집...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1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로 이르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수준 40~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Ⅰ(1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Ⅱ(105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신혼·신생아 유형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 신혼·신생아 유형Ⅱ는 130%(맞벌이 20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앰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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