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돌봄 공백 해소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8세까지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늘려, 공무원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개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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