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4개월 기다려도 해결 안 돼"... 미결사건 8000건 적체
최근 5년간 법정기간(30일) 준수율 13.8%에 불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이 법정기한(30일) 내 처리되는 비율이 13.8%에 그치며 평균 처리기간은 4개월로 장기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법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80일에서 2025년 8월 기준 122.8일로 최근 5년간 53.5% 증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의 법정 처리기간인 30일 이내 준수율은 2025년 8월 기준 13.8%에 불과했고 미결사건은 2020년 1931건에서 2025년에는 8141건으로 321.9%(4.2배) 누적됐다. 이에 소비자 보상 총액도 2020년 약 33억원에서 2025년 8월 9.45억원으로 71.2% 급감했다.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신청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5년 8월 198건으로 증가했고, 지원건수도 2020년 43건에서 2025년 8월 1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대리 대비 소장작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소송대리는 2025년 8월 기준, 2020년과 동일한 16건으로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장작성은 2020년 27건에서 2025년 8월 178건으로 559.3%(6.59배) 증가했다.
사회적 배려계층 등을 위한 소송지원제도임에도 소송대리보다는 소장작성 업무에만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 이유다.
김재섭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상 핵심 의무들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법적 의무 이행 정상화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분쟁조정 시스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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