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1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다이어트·성기능 강화 제품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개인의 온라인 직구가 늘어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31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3400건 중 344건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돼 10개 중 1개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7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344건)을 넘어섰다.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효과 표방 제품 203건,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200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탈모, 고혈압, 당뇨 개선 등 각종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의약 성분이 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433건,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5건이었다. 특히 마약 성분은 2021~2023년까지는-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1215건(7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튀르키예 28건, ▲일본·태국 각각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직구 제품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구매 시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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