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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올해만 66채... 10대 미만도 집 22채 보유

민홍철 의원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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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올해에만 66채, 총액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금액은 180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 전체의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약 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총 160억 원의 자산이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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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를 보면,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무려 14채를 매수했으며, 또 10대 미만인 B씨는 비수도권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억 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어, 미성년자 주택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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