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단속, 비리·아동학대 또 적발
어린이집 특별단속, 비리·아동학대 또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8.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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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집 비리 특별단속으로 167명 검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 1월 4일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권아무개(남, 6세) 군이 사망했다. 권 군은 선천적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6개월 동안 병원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육원 원장 김아무개(50대) 씨를 구속하고, 부인 황아무개(40대)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김 씨는 딸이 보육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아무개(여, 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A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박 씨는 지난달 8일 원생 김아무개(여, 2세) 양이 간식인 소고기죽을 먹다가 흘리고 쓰레기통에 밥풀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양을 구석으로 밀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원생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 B어린이집 원장 민아무개(여, 30대) 씨 등 1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재원하지 않는 영아 10명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등록하고, 보육교사 11명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7178만 원을 부당수령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임의로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처럼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143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생과 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가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54.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19.6%(28명), 복지시설 원장 6.3%(9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11명과 아파트 용역·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4명 등 모두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피의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7명), 관리소 직원(5명), 거래업체 관계자(5명), 동대표(3명), 관리소장(3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현재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지설 비리 386건과 아파트 관리 비리 184건 등 모두 57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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