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청소년·임신부에도 처방되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남용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위고비를 어린이·임산부에게 투약해도 되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기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전문의약품으로, 주 1회 복부에 직접 투여하는 자가주사제 형태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록된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판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총 39만 5384건 처방됐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등록한 건수로, 실제 처방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위고비는 임부, 수유부, 만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2~17세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를 포함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위고비의 부작용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남희 의원은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경고한 위고비의 부작용 증상 기준으로 투약 후 병원을 찾은 사례를 보면, 급성 췌장염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 신부전 63명, 저혈당 43명 등 총 961명에 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 의약품 품목 허가 시 투약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의사·약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로 환자 안전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며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해 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시판 후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를 식약처와 협력해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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