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이 다른 형제자매, 7세 이후엔 반드시 분리?... 아동복지시설 아동 728명 형제와 떨어져 살아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 7세 이후엔 반드시 분리?... 아동복지시설 아동 728명 형제와 떨어져 살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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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행정편의가 만든 형제 분리… 7세 규정 손질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는 7세 이후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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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향해 “7세라는 나이는 너무 어리며, 분리 거주 연령 기준이 무엇을 토대로 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자매는 아동에게 가족이자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며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시설에 동시에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는 실종아동정보시스템의 유전자 매칭 기능을 활용하면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동거 지원에 활용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찾기에 쓰이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족 재결합에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시설 간 정보를 연계해 형제자매 매칭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원가족 및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의 만남을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2026년부터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실종아동 업무시스템을 활용해서 동거가능한 형제자매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익중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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