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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부과세 과세 논란 국세청 국감서 핵심 이슈로 부상 "갑자기 과세하면 기관들 망하라는 것" 지적에... 국세청장 "면밀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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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래서 되겠느냐? 보복하듯이... 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건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기회에 산모 신생아 돌보미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은 "현재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니까요?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법령에 면세로 돼 있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문제'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런 사례에 대해서 유사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심판원 해석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이 "우리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 다 취약계층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하자, 임광현 국세청장도 "저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태년 의원이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 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라고 파고들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년 의원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사업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자기부담도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면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과세 논란에 대한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답변 전문이다.

〈김태년 국회의원〉
-우리 정부에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 제도가 꽤 있다. 당연히 사회적 보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또는, 특정 목적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그러면 자기부담 일부를 보태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 사업이 부가세 면세 사업입니까? 부가세 대상 사업입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 규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규정이 없던데...

2008년도 기재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 국세청 해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라는 게 없다.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해석을 한 것이다.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딱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또 대법원 판례 때문에 다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누군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인천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보복하듯이. 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 

〈임광현 국세청장〉
-이 부분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건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김태년 국회의원〉
-저출생 사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사사업이 많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이 기회에 산모 신생아 돌보미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태년 국회의원〉
-현재는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니까요?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임광현 국세청장〉
-저희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런 사례에 대해서 유사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김태년 국회의원〉
-심판원 해석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임광현 국세청장〉
-심판원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년 국회의원〉
-우리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나요? 다 취약계층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이 기관들이 운영을 해왔다. 사업자등록증도 그렇게 국세청이 내줬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업자 취소하고,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다시 바꾸겠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임광현 국세청장〉
-네, 맞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 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

〈임광현 국세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사업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이건 자기부담도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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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1 07:49

    본인부담금에 부과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매년 금액이 책정되고 기관이나 대상자에게 금액을 안내할때
    본인부담금에 부과세별도항목을 넣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도 면세로 등록해주고
    갑자기 세무조사를 해서 마치 탈세를 한것처럼 만들고
    큰금액을 부과하게 만들고 있으니 업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도 제때 안나와 대출을 알아보면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일수 있도록
    안정된 정부정책안에서 기관운영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년의원님 화이팅
    기관장님들 화이팅입니다...

  • 참*******산2025.10.31 20:39

    힘써서 목소리 높여주십시요!!!정말 다른 업종간의 형평성을 보고 판단하세요!!!

  • 김*수2025.10.30 16:45

    김태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김태년 의원님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바우처 사업은 면세사업인데 산모부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질의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면세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재검토하고,
    법령·조세체계 내에서 면세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돌봄정책과의 연계성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 신생아 건강, 가정 회복,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이런 맥락에서 부담금 과세가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키거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

  • 이*녀2025.10.30 15:52

    김태년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면세 사업이었고, 그 대상에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서비스도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부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현장의 혼란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출산 이후의 돌봄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람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 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김 의원님이 “이건 자기부담도 면세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꼭 현실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힘든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님의 질의는 현장도 살리는 정의로운 문제 제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 Y*****n2025.10.30 11:21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면세로 운영되어 온 제도를 행정기관의 단순 유권해석만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폭력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복지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을 외면하지 말고, 형식 논리가 아닌 상식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복지 관련 서비스의 부가세 면세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입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심*희2025.10.30 10:13

    김테년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2025.10.30 09:32

    김태년의원님. 말씀에 적극동의 합니다.
    김태년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 골*맘2025.10.29 21:36

    7년 소급적용도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세금 부족하니까 엉뚱한데 현장도 모르면서 기분대로 징수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과 과세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조****************!2025.10.29 21:36

    다들 어려운시기에 국가에서
    영세업체들을 적극 보호해줘야지 약자인
    국민들을 이렇게 흔들어된다구요
    몇억이 애 이름인가요
    김태년 의원님 이런 약자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기 대권을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네요

  • 골*맘2025.10.29 21:36

    7년 소급적용도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세금 부족하니까 엉뚱한데 현장도 모르면서 기분대로 징수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과 과세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골*맘2025.10.29 21:08

    친정엄마 케어 가족케어로 정책은 확장하고 예산은 축소되고
    몇달째 정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아 급여 ,대출이자,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장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가세문제로 돈도 지급되지 않는데 이중 삼중고로 너무 힘드네요

    산모님들 이중삼중 지원을 조율하고 지원도 일원화
    행정안정부 정부지원금. 관리와 보건복지부 정책도 일원화시켜서 정책과 예산이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맞지 않는 예산으로 빚쟁이처럼 일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ㅜ

  • 은*2025.10.29 21:06

    저출산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되던 사업을 갑자기 몇년치를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는 폐업의 수순을 밟을 것이고 산모는 선택의 폭이 적어질 뿐 아니라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되겠죠.
    국세청은 오히려 저출산을 권장하는 느낌입니다.
    산모들은 피해가 올까봐 불안합니다!!
    김태년의원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 설*수2025.10.29 20:59

    김태년의원 화이팅 도와주세요

  • 여************민2025.10.29 20:45

    김태년의원 말씀에 적극 동의 합니다 요즈음 자녀를 낳지않고 있는데
    더욱 자녀를 같기를 망설여 지겠내요 과세를 하면 그것이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겠지요 이런법은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김태년의원 말씀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년의원 하~이팅
    하셔요

  • 진*2025.10.29 20:44

    김태년이 일 제대로 하는구만~

  • 조****************!2025.10.29 20:29

    우리 의원님 짱! 이에요
    불끈 힘이 납니다
    성남으로 이사고민 좀 해야겠어요~

  • 양*경2025.10.29 18:59

    김태년의원님 응원합니다.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요.문닫으라는 말입니다요.ㅠㅠ

  • 선***********경2025.10.29 18:57

    김태년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검토가아니라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거죠!!!!!

  • 선*******사2025.10.29 18:46

    과세로하면 결국 그부담은 산모 본인부담금에서 과세까지 다 내라고하는건데 지금 이게 맞는건가요?저출산정책 지원한다고하지않으셨나요 ㅠ뭔가 앞뒤가안맞는느낌 ㅠ 영세업체들 세금폭탄으로 문닫으면 그피해는 고스라니 임산부들몫 ㅠ

  • 설*지2025.10.29 17:59

    김태년의원님 맞는 말씀이세요... 적극 반영해야지요..이용자의 혼란과 이중적인 경제 부담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 이*정2025.10.29 17:59

    본인부담금에 관리사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라니요?
    그리고 지금 출산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 결제가능한 현시점에 과세라뇨??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판에 과세라뇨?
    그냥 문닫으라고 내 모는건가요

  • 참*****회2025.10.29 17:33

    김태년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검토가아니라 당연히 반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하*♡2025.10.29 17:27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인부담금 과세라니요.
    본인부담금을 과세화 하려면 그에 따른 부가세를 별도로 측정해야 합당합니다.
    이 부과세는 결국 출산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모두 다르지만 이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도 존재합니다.
    국세청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출산가정과 영세업자들을 어려움으로 내몰게 되는 현실 또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부디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이용자와 운영자의 혼란을 끝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이********)2025.10.29 17:22

    김태년 의원님 맞는 말씀이네요~
    국세청장님!!사회서비스에 무슨 과세입니까?
    제대로 확인 좀 합시다!

  • 김*미2025.10.29 17:05

    우리 성남이 발전하는 이유!
    김태년의원님 올바른 의견에 동의합니다.진심으로 멋지십니다.

  • 우*정2025.10.29 16:58

    김태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박*수2025.10.29 16:32

    김태년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출산시대라고 하면서, 출산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부담을 키우는 과세 결정은 반드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박*미2025.10.29 16:15

    갑자기 7년치 세금 폭탄이라니 출산 장려가 아니라 출산 방해네요.

  • 강*니2025.10.29 16:10

    과세라...관심가져주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 다****터2025.10.29 16:08

    김태년 의원님 너무 응원드립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선*********련2025.10.29 16:01

    4년치 7년 부과세 과세라..산모서비스는 물론..이게 업체 문닫게 하려는건가요? 갑자기 무슨일로 이러시는걸까요ㅜ

  • ㆍ2025.10.29 16:00

    산모신생아사업가 과세라니요? 당치도않습니다!

  • 이***맘2025.10.29 15:57

    김태년 의원님 옳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숙2025.10.29 15:50

    김태년 의원님, 적극 공감하고 응원합나다!
    금번 문제를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2025.10.29 15:40

    저출산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부가세라니...
    너무 탁상행정. 시대착오적이다.
    의원님 발언에 동감합니다

  • 장*선2025.10.29 15:34

    국세청에서 인정해주고 면세로 확정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 이**********♡2025.10.29 15:31

    이 저출산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태년의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 Y*2025.10.29 15:27

    만약 이러한 상황에도 부가세 부과를 밀어부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산모와 가정에 전가됩니다.
    저출산 해소가 국가적인 과제인 가운데, 비용의 부담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Y*2025.10.29 15:20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역행하는 국세청의 행태에,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적극적으로 지지하오니, 금번 문제를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베*****?2025.10.29 15:17

    김태년의원님 국세청의 오류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과세를 한다면 이사업은 할 업체가 없읍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부담부의 10%부가세를 더 받아야죠

  • 뚱*우2025.10.29 15:16

    의원님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면세 사업으로 알고있고
    가사간병ㆍ노인돌봄 ㆍ중증장애ㆍ장애아동재활ㆍ
    지역사회서비스 등 거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면세이고
    같은 바우처 사업인 산모신생아 사업만 부과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왜? 산모 신생아에만 부과 하는지
    명백한 사유를 알려 주셔야 하는게 아닌지 ?

  • 이********사2025.10.29 15:10

    김태년의원님 잘못된 점 확실하게 집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인부담금도 바우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일부 한 사업체만 갖고 과세 운운하는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복지부에서 면세라고 지정해놓은걸 굳일부 한 사업체만 갖고 과세 운운하는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복지부에서 면세라고 지정해놓은걸 굳이 국세청에서 과세로 따지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말도 설득력이 없고 그냥 본인 생각에 과세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국세청이 세금을 왜 갑자기 몇녓치를 소상공인과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제대로 된 세무조사 하셨으면 합니다!!
    답글쓰기

  • 슈*************정2025.10.29 15:08

    김태년의원님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면제영세사업자한테 갑자기 과세를 부과하다니요ㅜㅜ 죽으라는 말이지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ㅜ 산모에게 부가세안내도 안되어져있고 안받았는데 갑자기 영세기관에 과세청구하다니

  • 조*************점2025.10.29 15:05

    김태년의원님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에 응원합니다

  • 닥****************로2025.10.29 15:05

    정부지원사업 중 산후도우미 업체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에 관리사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부분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약 8년 전까지만 해도 과세로 사업을 했지만,
    당시 다른 업체들은 면세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유료직업소개소는
    면세로 적용된다고 안내받아 면세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과세라니,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모가 직접 비용을 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산후도우미 업체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합니다.

  • M*****o2025.10.29 15:04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김태년 의원님의 말씀처럼,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더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기존에 면세로 운영되어 왔던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 과세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세청은 복지 서비스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의 부가세 면세 범위를 법률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m2025.10.29 14:52

    김태년의원님 감사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영세업자 죽음으로 모는 국세청이네요..

  • 아***마2025.10.29 14:50

    형평성에 어긋난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여러 사회서비스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 될겁니다

  • s****o2025.10.29 14:49

    세무소에서 사업자낼때 복지부에 문의하라고하고, 고용노동부도 복지부 사업이니 복지부 지침대로 한다보하여 지금까지 일이 생길때마다 복지부에 연락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면세가 맞다고하는데 갑자기 과세라고하니 정부지원금도 미지급되어 운영하기 너무 힘든 지금 이 상황에 받아들이기 매우힘든 말도 안되는 본인부담금 과세, 협박이네ㅛ.. 힘없는 사업자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었는데....이런 상황이면 폐업을 고려해야하나 모두 입을 모으고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대변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어2025.10.29 14:44

    바우처는 면세인데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니... 본인부담금도 바우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일부 한 사업체만 갖고 과세 운운하는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복지부에서 면세라고 지정해놓은걸 굳이 국세청에서 과세로 따지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말도 설득력이 없고 그냥 본인 생각에 과세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 퀸**베2025.10.29 14:44

    김태년의원님 잘못된 점 확실하게 집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
    국세청이 세금을 왜 갑자기 몇녓치를 소상공인과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제대로 된 세무조사 하셨으면 합니다

  • 이*정2025.10.29 14:42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조세법률주의도 흐트러 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저출생관련) 더 나아가 국가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루빨리 정확히 다시 인지하시고 더 늦지 않게 나쁜 악영향을 끼치기 않도록 올바른 해석과 판단 바랍니다.

  • H*2025.10.29 14:40

    본인부담금은 몇천만원씩 안나오는 상황에서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이사업 할수있는 업체라 몇이나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며 정부정책, 출산장려정책에도 전혀 못미치는 결과가 될거같네요

  • 오*훈2025.10.29 14:38

    법적으로 불합리한점을 정확히 짚어 주셨네요..
    국세청장님이 잘 살피시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하여 형평성 등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에 떨지않고 사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변하여주신 김태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가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 경**********미2025.10.29 14:37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더니… 세법 앞에서 면세 타령이라니요

  • 조**********사2025.10.29 14:32

    복지서비스에 면세 지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혼란스럽게 하시는지...노인, 장애는 복지인데 산모신생아는 과세라...이해가 안됩니다.

  • J*y2025.10.29 14:31

    김태년윽원님 ~ 진짜 이런분이 국회의원인듯~ 열렬히 지지합니다~ 국세청장님은 실수를 인정하시고 산모신생아 사업 본인부담금을 면세로 하셔야합니다.

  • 엔*****미2025.10.29 14:25

    국세청장님, 부디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유사업종과 마찬가지로 산모신생아도
    본인부담금이 면세로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복지부지침에 의거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세업자의 숨통을 틔여 주셨으면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김태년의원님. 감사드립니다~

  • ?***정2025.10.29 14:21

    다죽으라는거지..
    진짜 갑자기 과세때려버리면..
    사회서비스는 면세가맞다

  • 에*******어2025.10.29 14:20

    김태년국회의원님 현실정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이 면세임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니2025.10.29 14:13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힘들었던 문제인데 사이다같이 말씀해주셨네요

  • 더****어2025.10.29 14:13

    김태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아********로2025.10.29 14:10

    좋으신 말씀에 공감 꾸욱 눌르고 갑니다

  • 이**********사2025.10.29 13:58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 오*미2025.10.29 13:57

    김태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양*경2025.10.29 13:50

    소자영업자들을 돌볼줄 아는국회의원이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응원합니다.
    힘이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뛰어봅니다.화이팅합시다

  • 고********태2025.10.29 13:48

    김태년 국회의원님?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콕 집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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