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위고비’ 모방 광고... 식품판매업체 16곳 적발
AI 의사 앞세워 84억원 편취... 의약품 모방 광고로 30억원 규모 피해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워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부당 식품판매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아울러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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