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등 불법 반입 급증… 7개월 만에 지난해의 3.9배
올해 1~7월 4619건 적발… 국제우편 80.8%, 여행자휴대품은 6.5배 증가 배준영 의원 “취약 반입 경로 집중단속... 해외 구매 수요 배경도 함께 살펴야”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총 4619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휴대품 872건, 특송화물 16건 순이었다.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국제우편 1046건, 특송화물 9건, 여행자휴대품 134건 등 총 1189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에 달했다.
특히 여행자가 직접 비만치료제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여행자휴대품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1~7월 872건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월별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여행자휴대품 적발 건수는 올해 1월 53건에서 3월 107건, 5월 162건, 6월 173건으로 늘었으며 7월에는 19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위고비·마운자로 등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관세청 자료상 제품별 적발 건수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위고비와 마운자로, 오젬픽 등 개별 품목별 반입 규모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처방과 유통 관리체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반입 경로와 품목 변화에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단속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해외 구매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이 비급여로 처방돼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국내 가격 부담이나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단속만 강화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 부담이나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취약한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당국도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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