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 식품, 별도 안전기준 마련해 관리한다... 정점식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영유아·어린이 식품, 별도 안전기준 마련해 관리한다... 정점식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1.02 10:31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 마련은 국가의 책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아울러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영유아용 식품 또는 어린이용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점식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의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먹거리 환경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