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장애인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출산 직후 초기 양육비 공백을 메우고 가정의 빠른 안정을 돕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이다. 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 제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국·시비 120만원에 더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인 경우 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구비가 달라 ‘심한 장애’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 원이 지급돼, 총 지원금은 최대 270만원(120만원+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구는 신청자 신분증과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사실기재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장애인지원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출산 이후 돌봄·의료·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해 출산·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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