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 ‘안전한 집’ 늘린다...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안전한 집’ 늘린다...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1.29 15:44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주거 80호로 확대·국민임대 우선입주 기준 완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