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리 허술”
“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리 허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9.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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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신상정보 미제출” 지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최근 여성가족부와 감사원으로부터 건네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가 2011년~2012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등록대상자) 중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 8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리가 늦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과 경찰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신상정보 공개자 자료를 확인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회를 통해 등록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중 140명이 기한 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경찰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여가부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다수를 누락한 채 140명 중 56명만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나머지 8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동시에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8명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들의 신상정보 자료를 요청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2명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11년~2012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6명 중 1183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신상정보를 접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하고도 최장 149일까지 등록을 지연하는 등 신상정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연이은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설치해 대대적인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의 허술함과 시스템의 미비점 등이 크게 문제가 됐었다”며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한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관련 업무에 구멍이 뚫렸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와 여가부가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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