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최초 발간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사가 운영 중인 임신·육아기 노동자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24개 기업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노동자와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담아 더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례집은 노동자의 생활과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한 근무 방식이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등 노동자와 기업 경영진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변화도 함께 소개하여 일·육아 병행 여건을 조성하면서도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낸 기업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파크시스템스㈜(제조업, 410명)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휴직자와 해당 부서의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90% 이상이 근속하고 있다.
박상일 대표이사는 “일과 삶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그 믿음이 회사의 성과, 고객 신뢰, 조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경영 철학”이라고 말했다.
㈜하바스코리아(광고대행업, 30명)는 자율과 책임, 소통에 대한 고민 속에서 주 2회 재택근무, 워케이션, 자율좌석제 등을 운영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35시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재택근무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활용 이후 자체적인 조사에서는 업무 몰입도가 30% 증가하고 퇴사율은 1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두드러졌다.
윤정희 이사는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며 직원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제도와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렛츠밀란커머스(도소매업, 50명)는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로 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후 16주 이내까지 유급으로 운영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는 유급 돌봄휴가 3일을 부여한다. 또한 명절 전날과 생일에 반차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주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현 대표이사는 “직원도 소중한 고객”이라며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회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일·생활균형 제도의 확대·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