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미끼로 고액 결제 유도...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증가

수익 보장 미끼로 고액 결제 유도...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증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19 11:38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베이비뉴스 이주 기자】

수익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수익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21년부터 ’23년까지는 연간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4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1년~’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은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 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임을 안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강의자료 선제공(13건)이나 환급불가 조항(5건) 등을 사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볼 것,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