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 가능해진다... 아동복지법 개정

학대 피해 아동,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 가능해진다... 아동복지법 개정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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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학습권 보장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 아동이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도 주소지 이전 없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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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법령에는 취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 아동이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해당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 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해 피해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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