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자 생존권"

"양육비는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자 생존권"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0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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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개편 환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는 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는 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정이 겪어온 고통을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한민국 아동 권리 증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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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체는 보편적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소득 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된다.

단체는 "이번 폐지 결정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국가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이는 양육비를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 확립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선지급 신청 요건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 중 전액 지급이 있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단체는 "비양육 부모가 제도를 악용하여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던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피해 아동의 실질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후속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강력한 구상권 행사와 징수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단체는 "선지급 이후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추적과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는 강제 징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육비 미지급은 국가를 상대로 한 채무'라는 엄중한 경고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 보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제재조치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현재의 행정 제재는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 사전 절차와 높은 신청 요건으로 인해 오히려 미지급자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무엇보다 미지급 기간, 금액 등 제재 발동을 위한 핵심 기준 요건을 과감히 완화하여,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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