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 백선희 의원, 아동들과 함께 개헌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 백선희 의원, 아동들과 함께 개헌 촉구 기자회견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0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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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에 반드시 명시해야”... 아동 당사자 직접 발언 “우리도 헌법에 있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아동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4조에 ‘아동’을 명시하는 개헌 필요성을 촉구했다. ⓒ백선희 의원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아동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4조에 ‘아동’을 명시하는 개헌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참여해 헌법에 아동이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장유하 늘푸른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우리를 ‘미래세대’라 부르지만 우리는 미래세대이기 전에 지금을 살아가는 아동”이라며, “단어 하나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시민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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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령 덕산중학교 2학년 아동은 “아동은 중요한 순간마다 보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세인 정의여고 1학년 아동은 “아동에게는 투표권도, 정책 결정 권한도 없다. 그래서 헌법이 먼저 아동의 편에 서야한다”고 밝혔다.

김다온 내손중학교 2학년 아동은 “어리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쉽게 무시되는 것이 지금 아동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연주 포산고등학교 2학년 아동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중요한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은 ‘아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동들 발언에 이어 백 의원은 “아동들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다”며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며, 그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34조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백 의원은 이를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명확한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헌안에는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다음 개헌 논의에서는 반드시 아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아동대변인을 자처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아동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과 아동기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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